[소상공인] 2025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지원내용·채무조정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2025 새출발기금 신청 가이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 원리금 조정,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 원금 조정 등을 통해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웹사이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휴업 또는 폐업 증빙(해당자), 금융권 대출 내역, 채무자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의 추가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사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 절차에서는 연체 여부, 상환능력, 사업 영위 기간 등이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사 통과 시 채무조정안이 제시되고, 이를 승인하면 조정된 조건(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에 따라 상환이 재설정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휴업 또는 폐업 포함됩니다. 또한, 장기 연체(90일 이상) 중인 부실차주 또는 곧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가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종 등) 또는 금융권 채권자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실보상금·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이용한 자도 포함됩니다.


항목 조건 비고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휴업·폐업 포함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채무상태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준 충족 여부 중요
대출 유형 금융권 대출 (사업 관련) 및 가계 대출 포함 담보/무담보 구분, 일부 예외 있음
업종 제외 부동산 임대·매매, 전문직종 등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조정(0~80%), 상환기간 연장(최장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 대출은 1년) 등의 조치가 제공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에는 금리 조정 등의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청 즉시 강제추심 및 법적 조치가 중지됩니다.



✅ 유효기간



현재 공지된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별도의 마감일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취소 가능 기간(익월 15일까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정 준수 및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 약정 체결 및 채무조정안 승인까지 통상 2~4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약정 체결 여부 등이 단계별로 안내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알림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정책 관련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Q&A


Q1. 원금 조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되나요?
A1.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 등을 감안해 전체 채무 중 일부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약 80%까지 조정됩니다.


Q2.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A2. 기존 연체 정보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일부 해제되며, 성실상환 시 일정기간 후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과정이 신용정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Q3. 폐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네. 폐업 신고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폐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법인 폐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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