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존제도 활용자 추가신청”은 기존 정책자금, 보증, 분할상환 특례 등을 이미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실 상환 실적을 기반으로 최대 분할상환 기간 연장, 금리 우대, 신규 자금지원 등이 제공되어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포털(ols.semas.or.kr)에서 가능합니다. 접속 후 ‘기존제도 활용자 추가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세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소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존 대출/보증 관련 약정서, 성실상환 증빙(납입 이력 등), 사업자등록증, 세금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별도 피해 증빙자료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심사는 성실상환 여부, 기존 제도 이용 실태,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심사 통과 시 약정조건 조정, 우대금리,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또는 보증부 대출 등을 이용 중이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입니다. 연체나 체납 없이 상환 실적이 양호할 경우 우대 대상이 됩니다.
특정 업종이나 규모 제한 없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일반 신규 대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비고 |
|---|---|---|
| 기존 제도 이용 | 정책자금 대출 또는 보증 이용 중 | 필수 |
| 상환 상태 | 성실상환, 연체·체납 없음 | 우대기준 |
| 사업자 유형 | 개인·법인 소상공인 | 업종 제한 없음 |
| 자료 제출 | 기존 약정서, 상환 증빙 | 기타 필요 시 안내 |
✅ 지원 내용
최대 7년 분할상환 연장 및 금리 1%p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대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예: 5년 내 3회) 이를 4회로 확대해 주는 등 유연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혁신성장촉진자금 최대 2억 원까지 신규 대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유효기간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상시 접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마감일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포털 또는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시적 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포털에서 접수·심사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약정서에 따라 새 상환 조건 및 혜택 적용 내역이 안내됩니다.
의료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공단 콜센터(1357) 또는 관할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기존제도 이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네. 기존에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은 일반 신규 신청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금리 감면 외 다른 혜택은 무엇인가요?
A2. 예,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분할상환 연장, 대출 횟수 확대, 혁신성장촉진자금
신규 대출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Q3. 신청 후 거절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거절 사유(연체, 사업장 요건 미충족 등)를 회복한 후, 다음 접수 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과 상담을 통해 재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