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 운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특히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인 경우 더 긴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이 아직 가입되지 않은 곳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한데,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제출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 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자격취득 이력 여부 등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신청일 직전 일정 기간(예: 6개월)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사업주가 보험료 완납 상태여야 신청이 유효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소급 지원은 없으므로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제도의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월평균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신규 가입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보수가 약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장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규모 판단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주의 근로자 수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기준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 근로자 보수 기준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
| 신규가입자 요건 |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 없음 |
| 제외 기준 – 소득 및 재산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라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며,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도 동일 비율로 줄어듭니다. 실제 구체적 지원액은 보수액 × 보험료율 × 80% 계산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지원 예시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
|---|---|---|
| 사업주 부담금 | 80%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약 86,400원 (보험료율 적용 후 산출) |
| 근로자 부담금 | 80% | 같은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 최대 지원 기간 | 36개월 | |
✅ 유효기간
지원 제도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각 근로자마다 최대 3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신규 가입자일 경우 이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준이나 보수 기준 같은 요건은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책 공고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완납되어야 지원 대상이 되며, 미납이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고지서에서 지원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료가 고지될 때 ‘두루누리 지원 후’ 금액과 ‘지원 전’ 금액 비교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료 고지서의 내역을 자세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개인별 지원내역 및 기간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지원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면 신청일 및 요건 충족 여부, 보험료 납부 상태 등을 먼저 검토한 뒤,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하거나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규가입자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보통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되어 최대 지원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이 끝나는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보험 가입은 유지해야 합니다. 단지 지원금 혜택이
사라질 뿐이고, 법정 보험료는 계속 납부됩니다. 이때 지원 종료 시점의 보험료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만약 월평균 보수가 기준을 약간 초과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A: 네, 보수가 기준 금액(대략 270만 원 미만)을 초과하면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가 조금 초과하는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완납 상태에서만 지원이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체된 금액이 있다면
우선 납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남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한 달까지 지원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퇴사 사실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해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요건 충족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법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법인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자격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