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신청을 누락했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침에 따라 경정청구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1.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 중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2025년 4월 10일 취업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2.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회사 의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
3.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연말정산 이후 소급 신청 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감면신청서 사본, 감면대상 명세서 사본,
경정청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근로자 요건과 기업 요건으로 나뉩니다.
— 근로자 요건
①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② 고령자: 만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④ 경력단절 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자이며,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
⑤ 제외 대상: 임원, 대표자,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등 특수관계인, 일용직
근로자
⑥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근로자:
2025년 기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업 요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감면대상 업종 수행 (2025년 기준 컴퓨터 학원 업종 포함)
| 요건 구분 | 주요 내용 |
|---|---|
|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제외)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 |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후 2~15년 이내 중소기업 재취업자 |
| 공공기관 취업자 | 감면 대상 제외 (2025년 유권해석 기준) |
| 기업 요건 | 중소기업 + 감면대상 업종 (컴퓨터학원 포함) |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감면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70% 감면
- 연간 감면 한도: 200만 원
| 구분 | 감면율 | 연 한도 |
|---|---|---|
| 청년 | 90% | 200만 원 |
| 기타 대상자 | 70% | 200만 원 |
✅ 유효기간
감면 적용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최대 5년
- 기타 대상자(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3년
※ 감면기간 종료 후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기준 5년 이내 가능
✅ 확인 방법
1. 세무서 문의 – 감면 신청 여부 확인 가능
2. 홈택스 조회 – My홈택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 확인
3. 지급명세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감면 반영 여부 확인
✅ Q&A
Q1. 공공기관 취업자는 감면 받을 수 없나요?
A1. 네. 2025년 기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경력단절 여성 감면 조건은?
A2.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이력과 퇴직 후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재취업이
2~15년 이내일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Q3. 병역 마친 청년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네.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만 34세를 넘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