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총정리

202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신청을 누락했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침에 따라 경정청구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1.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 중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2025년 4월 10일 취업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2.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회사 의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


3.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연말정산 이후 소급 신청 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감면신청서 사본, 감면대상 명세서 사본, 경정청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근로자 요건기업 요건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요건
①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② 고령자: 만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④ 경력단절 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자이며,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
⑤ 제외 대상: 임원, 대표자,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등 특수관계인, 일용직 근로자
⑥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근로자: 2025년 기준 감면 대상에서 제외


기업 요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감면대상 업종 수행 (2025년 기준 컴퓨터 학원 업종 포함)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제외)
고령자 만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퇴직 후 2~15년 이내 중소기업 재취업자
공공기관 취업자 감면 대상 제외 (2025년 유권해석 기준)
기업 요건 중소기업 + 감면대상 업종 (컴퓨터학원 포함)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감면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70% 감면
- 연간 감면 한도: 200만 원


구분 감면율 연 한도
청년 90% 200만 원
기타 대상자 70% 200만 원


✅ 유효기간


감면 적용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최대 5년
- 기타 대상자(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3년

※ 감면기간 종료 후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기준 5년 이내 가능




✅ 확인 방법


1. 세무서 문의 – 감면 신청 여부 확인 가능

2. 홈택스 조회 – My홈택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 확인

3. 지급명세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감면 반영 여부 확인



✅ Q&A


Q1. 공공기관 취업자는 감면 받을 수 없나요?
A1. 네. 2025년 기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경력단절 여성 감면 조건은?
A2.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이력과 퇴직 후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재취업이 2~15년 이내일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Q3. 병역 마친 청년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네.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만 34세를 넘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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